크루즈선박 & 캐빈 & 외부

고생했다! 떠나자! 크루즈여행 끝판왕 [로얄캐리비안-스펙트럼호] 

Asia Cruise Ship Award 2023

Celebrate Cruise WELCOME BEYOND SHIP 

Royal Caribbean ODYSSEY OF THE SHIP 

Royal Caribbean Group Cabin Check-in APP

Royal Caribbean Group Announces E-Muster, Keyless Cabin Check-in and Other App Improvements

Technological improvements with cruise line smartphone apps, such as the ability to take part in an electronic muster drill and check-in, as well as open cabin doors, will drive return to cruising for most lines that make up the Royal Caribbean Group.

로얄캐리비안그룹 크루즈 라인 스마트폰 앱을 통한 기술 개선(예: 전자 소집 훈련 및 체크인, 객실 문 열기)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크루즈 라인에서 크루즈로의 복귀를 촉진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 합니다.  타올 코끼리 방법!

한번 따라 해보세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 합니다.  타올 강아지 방법!

한번 따라 해보세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 합니다.  타올 러브쌍학 방법!

크루즈선박-캐빈방-외부•내부시설-미리보기

#크루즈선상 #외부시설 

  • 1모든 크루즈 선상 외부에는 수영장,스파,서핑파도,
    암벽등반,미니골프,농구,테니스,탁구,댄스와재즈,바베큐파티,영화관,바...등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혁신적인 크루즈선 스펙트럼호는 로얄캐리비안크루즈 고객을 위한 다양한 액티비티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크루즈입니다. 

스펙트럼호에서는 VR 트램펄린 스카이패드(SKY PAD), 인공 파도타기 플로우라이더(Flow Rider), 가상 스카이 다이빙 아이플라이(iFly), 최고의 엔터테인먼트(Star Moment & Sea Plex) 등 상상 이상의 어드벤처를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 등 매력적인 아시아의 핵심 도시를 기항하며, 새로운 선내 시설과 액티비티를 즐겨보세요!

바다 위 펼쳐지는 새로운 차원의 모험을 선보이는 로얄캐리비안 스펙트럼호의 다양한 시설, 편안함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선실, 3박 4일의 짧고 알찬 일정부터 9박 10일의 여유로운 크루즈 일정, 스펙트럼호의 층별 안내도까지! 
로얄캐리비안 스펙트럼호의 E-브로셔를 통해 로얄캐리비안 스펙트럼호에 대한 모든것을 확인해보세요.

• 크루즈여행 예약 시 유의사항 안내 

- 본 크루즈여행 상품 예약 후 여권사본은 크루즈 여행사업부 담당자에게 발송 바라며, 여권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본 상품은 "국외여행 특별약관" 적용 상품으로 취소수수료 발생시점에서의 여행 취소 시 취소수수료가 높게 발생되므로 여행 예약시 꼭 여행 취소수수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 및 크루즈 탑승 안내

- 크루즈 전 객실은 금연이며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만 가능합니다.

- 임산부는 항공사 및 크루즈 선사의 규정에 의해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크루즈 탑승 시 만 21세 미만 미성년자는 반드시 성인과 함께 동반하셔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 크루즈 탑승 시 정신불안, 지병, 전염병 등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크루즈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크루즈 탑승 시 생후 12개월 미만의 유아는 이용하는 크루즈 선사의 규정에 의해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출국을 위하여 여행 출발 당일 미팅시간까지는 반드시 공항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공사 탑승수속 ( 선박 승선수속 ) 마감 시간까지 수속을 마치지 못한 경우출국 ( 선박 탑승 )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여행사 책임이 아님을 다시한번 당부 안내 드립니다. 

- 여행 안전 및 특수사항 발생 시 안내

- 여행 일정 중 기상이변, 재난, 폭동, 테러 등 고객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 발생 시 고객의 안전을 위해 인솔자 또는 가이드의 현장 판단에 따라 여행 일정이 다른 일정으로 대체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여행 일정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솔자 & 가이드의 안내 사항 및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 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본인의 책임임을 안내 드립니다.

- 여행일정 중 천재지변, 재난, 폭동, 테러, 전염병 등의 특수상황 발생에 따른 한국 귀국 불가 및 현지 지연 체류 발생시 현지에서 추가되는 체류비용은 본인 부담임을 안내 드립니다.

- 항공 업그레이드 및 룸 업그레이드 후 취소 시 안내

- 비즈니스, 프리미엄 이코노미 등 항공 업그레이드 ( 발권 후 ) 취소 시 항공 취소 페널티가 발생됩니다. ( 1인 기준 )

- 내륙호텔 룸 업그레이드, 크루즈 선사 룸 업그레이드 후 취소 시 룸 업그레이드에 대한 비용은 100% 발생되므로 이 점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기본 준비물 안내

- 크루즈 승선 수속 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를 ( 본인 또는 동반자 )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자 VISA, 마스터 MASTER, 다이너스 DINERS, 아멕스 등

 * 신용카드가 없으신 분은 300 ~ 500달러의 현금 보증금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기항지 관광 시 필요한 수신기를 인천공항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개인별 이어폰을 준비해 주세요.

- 크루즈 여행 중 저녁 정찬 진행을 위하여 남성분은 세미 정장 ( 캐쥬얼 정장 ) 또는 정장, 여성분은 원피스, 투피스, 드레스, 한복 중 한 벌을 준비해 주세요.

• 포함사항 안내 
- 왕복 항공권 요금 (인천-싱가포르) 일일투어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싱가폴의 옛 명칭인 ' 테마섹 ( Temasek : 바다의 마을 ) ' 에 널리 알려진 전설속의 동물 ' 머라이언 '은 19664년 싱가폴의 상징으로 처음 착안 되어 관광청 공식 문장으로 사용되게 되었으며, 현재 젊은 나라인 싱가폴의 발전과 성장을 상징하기 위해 싱가폴 강 입구에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14세기경에 수마트라 섬의 한 왕자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이상한 동물을 보고 사자로 오인하면서 ' 싱가푸라 ( Singa Pura , 사자의 도시 ) ' 라는 뜻으로 불리워지다가 영국인들이 싱가포르로 발음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크루즈 요금 ( 인사이드 - 내측 객실 2인 1실 이용기준 ), 선내식사, 선내 부대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 공동경비 ( 기사팁 / 가이드 팁 / 식당 팁 및 물값 )

- 전 기항지 관광 비용, 전일정식사, 일정상의 입장료 일체

- 해외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등

• 불포함사항 안내  
- 국제적 관례에 따른 선내 팁 : 85,000원 ( 1인 / 총 4박 ) - 출발 전 한국 결제

- 항공 TAX 및 항만세 : 1인 약 39만원, 환율, 유가 변동에 따라 요금 변동 (여행출발 전 결제 기준 )

- 캐빈 발코니 객실로 변경 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크루즈 주류시설과 유료시설 이용 경비, 기타 개인경비

- 모든 여행자분들은 꼭! 숙지 하셔서 안전여행으로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동과 추억으로 보답드리는 여행사 오션여행사와 함께 떠나세요! 

감사합니다.

- 오션여행사 임직원 일동 - 

• 여행 취소 수수료 안내

크루즈 여행상품은 항공요금 및 선박 경비가 선 납입된 상품으로 여행약관 제 6조에 의거 여행사 특별약관이 우선 적용되는 상품 이오니, 반드시 참고하시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크루즈 여행 취소 시, 다음과 같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 확정후 출발 91일전 취소 시 취소수수료 항공 선발권 취소수수료 + 선실 업그레이드 비용 전액

- 여행 확정후 출발 90 ~ 75일전 취소 시 총 여행 상품가격의 20% + 항공 선발권 취소수수료 + 선실업그레이드 비용 전액

- 여행 확정후 출발 74 ~ 51일전 취소 시 총 여행 상품가격의 30% + 항공 선발권 취소수수료 + 선실업그레이드 비용 전액

- 여행 확정후 출발 50 ~ 31일전 취소 시 총 여행 상품가격의 50% + 항공 선발권 취소수수료 + 선실업그레이드 비용 전액

- 여행 확정후 출발 30 ~ 16일전 취소 시 총 여행 상품가격의 70% + 항공 선발권 취소수수료 + 선실업그레이드 비용 전액

- 여행 확정후 출발 15 ~ 8일전 취소 시 총 여행 상품가격의 90% + 항공 선발권 취소수수료 + 선실업그레이드 비용 전액

- 여행 확정후 출발 7 ~ 당일 취소 시 총 여행 상품가격의 100% (전액환불 불가)

- 여행 예약 후 취소수수료 발생시점에서의 취소는 어떠한 예외사항도 없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취소가 아닌 일정, 출발일, 이름변경시에도 취소로 처리 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본점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10: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크루즈 여행사업부 담당]
본점 : 02-597-1183 / 0507-1407-1183

본 여행상품의 최소출발 인원기준은 24명이며, 24명 미 충족 시 여행표준약관 제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여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오션트립스(이하 "회사" 라 합니다.), 여행자 (이하"고객"이라 합니다.)과 여행사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솔루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24명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발열, 기침, 마약, 알콜중독자, 임산부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47 Scotts Road #08-00 Goldbell Towers Singapore 228233
(* 영사과는 위 같은 빌딩 #16-03,04에 있으며, MRT 이용하실 경우 Newton역 A출구 방향)
ㅇ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65) 6256-1188
ㅇ 긴급연락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5) 9654-3528
(* 일반 민원은 업무시간 중 대표전화로 문의하실 때, 보다 적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E-Mail : korembsg@mofa.go.kr(대표 메일)
- consg@mofa.go.kr (비자 영문문의)
- consg2@mofa.go.kr (병역, 사건사고, 기타)
- consg3@mofa.go.kr (가족관계, 국적)
- consg4@mofa.go.kr (공증, 재외국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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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급·소방차 : 995

의료기관 연락처
ㅇ 싱가포르 내 의료 시설은 시내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용이하나, 국내와 비교 매우 비싼 의료비 부담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ㅇ 응급한 환자가 아닐 경우 가까운 클리닉으로 가서 진단을 받은 후 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으며, 사립병원은 국공립병원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나, 대기시간 등은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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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이국제공항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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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nt Elizabeth Hospital : 6737-2666
· Parkway East Hospital : 6377 3737
· Raffles Hospital : 6311-1111
· Thomson Medical Centre : 625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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