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길라잡이]가수

2025년 대중문화예술인(가수분야) 지망생을 위한 오디션 가이드라인 이렇게 7가지는 명심하세요! [2025.04] 기준

1. 오디션 보기 전에 먼저!

기획업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에는 수 많은 연예기획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합법적으로 기획업등록된 회사도 있지만, 불법미등록기획사도 있으니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은 반드시! 필수사항 이예요!

기획업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으로 오디션 보기 전에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예시 :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를 검색하고 문의한 뒤 정상적으로 주소 등록된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단둘이 진행되는 오디션은 되도록 피하세요.

• 가수 오디션은 특성상 음악 소리 때문에 연습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기도 하지만 캐스팅 매니저와 단둘이 지하층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가수 오디션에는 가창테스트, 댄스테스트, 카메라테스트 등 다양한 분야가 체크되기 때문에 여러명의 오디션 관계자가 단체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특히, 연습실이 아닌 호텔이나 모텔같은 밀폐된 지하층 곳을 오디션 장소로 지정하는 주최자가 있다면 절대 참석해서는 안됩니다. 주저마시고 신고하세요!

• 청소년의 경우 오디션 참여시 원칙적으로 학부모 또는 가족이나 성인이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업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오디션은 주의하세요.

•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오디션을 체크하는 캐스팅 매니저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따라서 회사 업무에 속하는 오디션은 항상 업무시간 내에 진행이 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오디션 지망자와 조율없이 심야 시간대에 오디션을 보는 경우 주의해야 해요.

• 청소년의 경우 학교 수업 등의 사유로 방과 후 시간이나 별도 협의된 시간이 오디션을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업무시간 이외 심야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시) 바로 경찰에 국전 없이 112 신고하세요!
“사무실이 바빠 제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너무 걱정 안해도 됩니다.원래 다들 이렇게 진행 한 답니다” (절대아닙니다)

4. 오디션 참여시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사고시 즉시 오디션 주최자에게 알리세요.

• 오디션을 보다가 무대장치 등 오디션 장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오디션 주최자에게 고지하고 부상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해요.

• 안전사고는 오디션 참가자도 유의해야 하지만, 오디션 주최 측의 과실로 안전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오디션 참가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오디션 진행시 오디션 지망자의 과실로 오디션 시설이 훼손되었을 경우 오디션 지망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오디션 지망자의 과실범위내에서 책정됩니다.

오디션 주최 측으로부터 과도한 손해배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유관기관(예: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등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세요.

5. 오디션 이후 각종 레슨 및 훈련을 권하며 비용을 요구하면 즉시 거부하세요.

• 오디션은 본격적으로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루어지는 일종의 면접입니다.

이후 연습생 계약이 체결되면 회사에서 각종 훈련과 레슨 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정식 데뷔 후 수익이 발생할 때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업구조 입니다.

따라서 오디션 합격을 빌미로 추가적인 레슨 및 훈련을 권하면서 훈련비 명목으로 각종 비용을 청구하는 회사(아카데미형 기획사)인 경우 비용지불 요구를 거절하세요.

• 오디션합격 후 전속계약 체결시에는 표준전속계약 또는 연습생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되는지 확인하세요.

확인 전에는 전속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 후 (예시 :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있는 표준전속계약서) 계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 청소년의 경우 계약 내용을 부모님과 함께 상의한 후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성차별적이거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들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 오디션 중 성차별, 성희롱, 신체 또는 언어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오디션 참여를 중지하고 주최 측에 문제제기와 함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오디션 지망자는 문제 발생시 유관기관(예시: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내용은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며, 2차 피해가 없도록 안전 하게 사후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청소년의 경우, 문제 발생시 우선 부모님 또는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오디션 동영상 등 촬영물 등에 대한 수익 목적의 사용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오디션 과정에서 오디션 지망자가 실연을 통하여 창출되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법률상 권리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오디션 지망자는 오디션시 만들어지는 음원, 실연영상 등이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여 수익성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오디션 주최자가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최자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 오디션 지망자 스스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절대 조심하십시요! 학부모님들과 동반하여 프로듀서들의 행동들을 주위 깊게 보면서 신중하게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